제목
청구법인이 공동주택건설 승인조건으로 학교시설을 증축하여 기부채납한 경우 증축비용이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요지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이 이 사건 공동주택의 건설사업계획승인조건에 따라 OOO에게 무상으로 귀속시키기 위하여 반드시 지출하여야 할 비용으로 공동주택의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의 부담액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 점, 개발사업시행자가 공동주택을 신축하면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시설을 무상공급하지 아니하고는 대산 납부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과의 형평차원에서 학교시설을 무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지출한 쟁점 비용도 이 사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지1973심판(2017.01.10)①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학교용지부담금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포장공사비가 쟁점건축물 등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③ 청구법인이 아파트단지 내에 식재한 소나무 등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입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7지0349심판(2017.06.05)학교용지부담금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0738심판(2021.12.29)쟁점이주비대출이자, 쟁점학교증축비, 쟁점조경공사비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1996심판(2022.06.02)① 쟁점오피스텔 신축 승인조건으로 쟁점학교시설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한 경우, 쟁점학교시설 신축비용이 쟁점오피스텔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② 쟁점오피스텔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여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1913심판(2022.08.10)①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이 건 전기부담금에 대한 부분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② 이 건 건물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조건으로 기부채납한 이 건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녹지, 공공용지)의 조성비인 쟁점비용을 이 건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2074심판(2022.11.21)단지 내 포장공사.조경공사.가구공사비 및 광장조성비 등을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906심판(2022.11.23)쟁점1금액(금융관련 비용), 쟁점2금액(합의금), 쟁점3금액(학교신축비용), 쟁점4금액(분양관련 비용) 및 쟁점5·6·7·8금액(일반관리비 등)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1930심판(2022.12.08)1. 쟁점①~⑧비용은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2. 이 건 제②건축물의 지목변경분 취득세에 해당하는 쟁점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2437심판(2023.02.14)① 쟁점②·③금액에 대한 취득세 등은 적법하게 신고된 것이라서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허용하여야 하고, 설령 고지된 것이라 하더라도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이므로 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함.② 이 건 공동주택과 별개의 부동산인 이 건 학교용 건축물의 증축비용은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