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2 [ 부담금의 산정기준 ]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인 경우에는 단독주택 용지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한다.(2007.12.14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2024.12.20 개정)
제2조제2호, 제5조 및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담금 부과ㆍ징수는 2025.06.21 이후 최초로 분양공고 승인된 개발사업분(사업계획변경에 의하여 이 법 적용대상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2024.12.20 법률 제20568호 부칙 제2조]
1.
공동주택 : 세대별 공동주택 분양가격×1천분의 4(2007.12.14 개정)
2.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 : 단독주택지 분양가격× 1천분의 14(2007.12.1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