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2 부칙

2024.12.20 제20568호

2024.12.20 제2056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호, 제5조 및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담금 부과ㆍ징수는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분양공고 승인된 개발사업분(사업계획변경에 의하여 이 법 적용대상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