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단지 내 포장공사.조경공사.가구공사비 및 광장조성비 등을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학교신.개축비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 따른 쟁점건축물 취득을 위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합원 이주와 관련하여 지급된 용역비는 쟁점건축물 취득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하게 지급된 간접비용으로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수수료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 따른 쟁점건축물 취득을 위한 간접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이 조합운영비로 주장하는 금액은 청구법인의 총회준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 비품구입 등 청구법인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은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그 존립목적이 재건축사업의 추진에 있고, 그 사업의 완료로 해산 및 청산되는 것이므로 조합의 추진운영비는 재건축사업의 추진과정에 수반되는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08지476, 2009.9.17. 같은 뜻임)임. 조합원들의 종전 토지지분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지출한 지분조사비 36,647,200원과 조합원 비참여자에 대한 종전부동산 매도청구소송비 290,810,025원은 청구법인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쟁점건축물 건설공사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됨. 종전 건축물 멸실등기비 77,204,650원의 경우, 기존건물 철거비는 건축물 신축공사의 특성상 지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비용으로서 당해 과세물건인 건축물의 취득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준비행위 또는 그 수반행위에 소용된 것으로 건축물의 취득비용에 포함되는 것(서울고등법원 2011.11.27. 선고 2011누8484 판결, 지방세운영과-1552, 2016.6.17., 같은 뜻임)으로 판단됨. 쟁점조경공사비는 신축되는 아파트 단지 내에 조경수를 식재하거나 휴게시설 등의 시설물공사를 하고, 보도블럭, 경계석 등을 설치하는 공사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지출로 인하여 조성된 것이 건축물의 부대설비라기보다는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조경공사비는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다만, 쟁점조경공사비 중 미술장식품(이하 “쟁점미술품”이라 한다) 설치비용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에서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취득에 소요된 간접비용으로 보아 취득가격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할 경우 미술작품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도 위 규정에 따라 미술장식품을 설치하게 된 점, 쟁점미술품은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미술품과는 달리 이 건 건축물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맞춤 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된 것이라서 쟁점미술품을 해체.이전하는 것은 현실적.법률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미술품의 구입.설치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에 소요된 간접비용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쟁점미술품을 이 건 건축물과 별개의 물건으로 인정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조심 2021지1115, 2021.12.30., 같은 뜻임). 상수도인입공사비로 지출된 금액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이 아닌 상수도를 인입하기 위하여 지출된 공사비로서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조심 2013지715, 2013.11.26., 같은 뜻임)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지1115심판(2021.12.30)쟁점비용(임직원 급여 등, 미술품 설치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08지0476심판(2009.09.17)재건축조합이 공동주택 등을 건축하면서 지출된 쟁점비용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3지0715심판(2013.11.26)차입금 이자, 상수도 시설부담금, 자산관리 위탁수수료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7지0349심판(2017.06.05)학교용지부담금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7지0545심판(2017.11.16)청구법인이 공동주택건설 승인조건으로 학교시설을 증축하여 기부채납한 경우 증축비용이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4085심판(2023.10.13)쟁점금액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1985심판(2023.10.19)청구법인이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중 학교 신·개축비용 등을 신축한 재건축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1792심판(2023.10.31)① 종전·종후자산 감정평가비 ② 조합운영비 ③ 조합원 이주용역비 등 ④ 옵션품목공사비 ⑤ 예비비가 이 건 건축물 취득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1236심판(2023.10.19)청구법인이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중 학교 신·개축비용 등을 신축한 재건축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887심판(2023.10.25)청구법인이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중 단지 내 기부채납시설 공사비ㆍ조합운영비ㆍ감정평가비 및 재산세 등을 신축한 재건축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1658심판(2024.05.28)① 종전자산의 멸실등기에 관한 법무사수수료 (2) 조합운영비 및 조합운영과 관련된 법률자문료 ③ 종전·종후자산 감정평가수수료 ④ 예비비가 쟁점건축물의 취득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