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1] 호텔 주변의 조경은 호텔 건축물의 부대설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구성부분이 되는 데 불과하고, 조형물 또한 호텔 외부 토지에 설치되어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들 모두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건물, 구축물 및 특수한 부대설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경공사비 및 조형물제작비는 호텔 건축물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 [2]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3호는, ‘법인의 종업원(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주거용으로 … 사택·기숙사·합숙소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에서 말하는 ‘법인의 종업원’이라 함은 근로를 제공하는 등으로 당해 법인에 소속된 종업원만을 가리키고 당해 법인이 출자한 자회사 등에 소속된 종업원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법인이 토지를 종업원의 주거용으로 취득하지 아니하였고, 토지 위에 건물을 완공한 다음 자신의 종업원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자회사에 임대한 경우,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3호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