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조경공사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호텔 주변의 조경은 건물인 호텔의 부대설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구성 부분에 불과하므로 호텔에 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고, 조형물 또한 호텔 외부 토지 위에 별도로 설치되어 구축물 및 특수한 부대설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형물 제작비 역시 호텔에 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