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법인이 취득한 토지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이상 같은 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토지의 취득은 구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중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교회의 사찰집사는 교회의 종업원으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3호 소정의 '법인의 종업원'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