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3 [ 건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의 범위(1977.01.12 신설) ]
영 제76조제1항제7호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타의 설비"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82.3.25, 1984.12.31, 1994.12.31, 1998.7.23>
1.
교환시설
2.
건물의 냉ㆍ난방, 급ㆍ배수, 방화, 방범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
3.
구내의 변전ㆍ배전시설
4.
삭제 <1977.11.24>
5.
삭제 <1977.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