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 건축물의 범위(2000.12.29 제목개정) ]

법 제10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2000.12.29 개정)

1.

레저시설 : 풀장, 스케이트장,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유사한 오락시설로서 옥내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2000.12.29 개정)

2.

저장시설 :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2000.12.29 개정)

3.

도크시설 및 접안시설 : 도크, 조선대(2000.12.29 신설)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2000.12.29 신설)

5.

급ㆍ배수시설 :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ㆍ배수시설, 복개설비(2000.12.29 신설)

6.

에너지 공급시설 :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ㆍ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2001.02.24 개정)

7.

기타 시설 : 잔교,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방송중계탑(방송법 제5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과 사회교육방송중계탑을 제외한다), 무선통신기지국용철탑(2001.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