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비용(임직원 급여 등, 미술품 설치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이 건 시행사는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①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미술품의 구입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에 소요된 간접비용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쟁점미술품을 이 건 건축물과는 별개의 물건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지2074심판(2022.11.21)단지 내 포장공사.조경공사.가구공사비 및 광장조성비 등을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