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차입금 이자, 상수도 시설부담금, 자산관리 위탁수수료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비용으로 판단한 건설자금이자 가운데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토지의 취득 이후에 발생된 이자에 대하여는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고, 상수도 시설부담금 중 시설공사비는 상수도 공급시설로부터 이 건 건축물까지 인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ㅇㅇㅇ에서 시행한 이 건 건축물 구외(단지 외)의 상수도 인입배관 설치에 따른 공사비를 청구법인이 부담한 비용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이 건 공동주택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부지 매입, 부동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 제반 인?허가 및 승인 등 이 건 건축물의 신축·분양과 관련한 포괄적인 업무수행의 대가로 지급한 자산관리 위탁수수료는 이 건 건축물 취득과 관련된 직·간접비용이므로 이 건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는 포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지0661심판(2012.12.11)토지취득 이후에 발생한 차입금의 이자를 건축물의 취득비용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0816심판(2014.09.29)토지 취득을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이자 중 토지 취득 후에 발생한 이자를 건축물의 신축(취득)비용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구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4지1150심판(2015.06.01)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인 청구법인이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업무를 위탁한 자산관리회사에 지급한 쟁점수수료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5지1860심판(2016.12.06)쟁점전매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쟁점건설자금이자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223심판(2017.10.12)① 쟁점비용은 이 건 토지의 취득 관련 비용이므로 이 건 오피스텔의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오피스텔이 서민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945심판(2017.11.13)청구법인이 지급한 학교용지부담금이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541심판(2018.01.09)쟁점건설자금이자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3357심판(2022.08.08)쟁점①·②·③비용이 쟁점주택 등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0855심판(2022.08.22)이 건 공동주택 신축 이전에 발생한 쟁점①.②이자는 건축물 부지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이므로 이 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
  • 따른결정조심 2021지2074심판(2022.11.21)단지 내 포장공사.조경공사.가구공사비 및 광장조성비 등을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2626심판(2022.12.02)① 쟁점①비용은 종전토지의 취득비용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②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③ 쟁점③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