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쟁점①비용은 종전토지의 취득비용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②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③ 쟁점③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① 2013.12.12. 및 2013.12.13. 전액 출금된 쟁점차입금의 구체적 사용용도를 살펴보면 쟁점차입금은 종전토지 관련 취득비용으로 볼 수 있음이 상당하다고 판단됨. ② 쟁점②비용은 이 건 건축물 신탁계약의 실질내용 상 이 건 위탁자가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한 업무를 청구법인에게 위탁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용역비 등으로서 이 건 건축물 취득에 대한 간접비용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③ 등기비용으로 00,000,000원이 지출된 내역이 나타나고, 이러한 비용은 해당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라 볼 수 없어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이라기 보다는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소유권 보존을 위한 비용으로서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지2150심판(2015.11.10)차입금에 대한 이자 및 PF대출수수료를 이 건 건축물 신축과 관련한 비용으로 보아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1지2069심판(2021.09.08)신탁회사인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신탁보수를 신탁재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21지1944심판(2022.03.14)신탁보수 및 회사계정차이자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1지0623심판(2012.07.10)(1) 토지취득을 위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금이자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2) 현금으로 지급한 기반시설부담금이 기부채납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건축물 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1지0661심판(2012.12.11)토지취득 이후에 발생한 차입금의 이자를 건축물의 취득비용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3지0715심판(2013.11.26)차입금 이자, 상수도 시설부담금, 자산관리 위탁수수료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7지0223심판(2017.10.12)① 쟁점비용은 이 건 토지의 취득 관련 비용이므로 이 건 오피스텔의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오피스텔이 서민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1지0116심판(2012.10.10)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액액 및 법무사 수수료 등이 취득세와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3지0362심판(2014.04.23)(1) 공동주택의 최상층에 설치된 마당 형식의 중정(中庭) 면적 또는 공동주택의 외벽에 설치된 차양의 면적을 주거면적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중과세(고급주택)한 처분의 당부 (2) 주택분양보증수수료, 금융자문수수료, 자산 및 자금관리비용 등을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취득비용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8지0465심판(2019.09.20)① 쟁점비용이 쟁점①ㆍ②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PM용역수수료가 쟁점①ㆍ②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이 건은 관련 법률이 개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796심판(2023.09.19)① 쟁점정비구역 내에 소재한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유상거래 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법무사수수료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3551심판(2024.01.26)쟁점1.2비용은 토지 대출이자 및 금융수수료로서 이 건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