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물 신축 대출수수료 등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아파트 사업계획변경승인일 이전에 지출된 금융비용, 건축물 신축과 무관하고 부지매입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 대출수수료가 건축물 취득일 전에 발생하였더라도 부지매입에 관계된 비용이라면 건축물 신축비용으로 볼 수 없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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