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구 지방세법(1984.12.31. 법률 제3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항,제5항,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제59조의2 제3항,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제124조의2 제2항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자가 그 취득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투자한 직접, 간접의 소요 금액 자체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는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법인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이자 즉 건설자금 이자는 그 취득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투자된 것이어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합산하여야 한다. 나. 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지 아니하고 법인의 차입금이 그 부동산취득에 소요된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여기에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동법 시행령 제33조 제6항,동법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할 수 없으므로 위 규정들에 의하여 계산한 건설자금 이자를 위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합산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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