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규칙 제12조 [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 ]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담보권자에게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할 때에는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