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33조 [ 담보의 평가 ]
납세담보의 가액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국채 또는 지방채는 시가에 의한다.
2.
유가증권은 국세기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한다.
3.
납세보증보험증권은 보험금액에 의한다.
4.
납세보증서는 보증액에 의한다.
5.
토지ㆍ건물ㆍ선박ㆍ항공기 및 중기는 법 제11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6.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은 감정기관이나 그 재산의 감정평가에 관하여 전문적 기술을 보유하는 자의 평가액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