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및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1]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의 의미 [2]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대리사무보수, 신탁보수 및 컨설팅계약에 따른 용역비를 지급한 뒤 위 비용을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시켜 취득세 등을 신고한 사안에서, 컨설팅 용역비 전부가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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