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11조 [ 세율 ]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2010.12.27 개정)
토지(2010.12.27 신설)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표준 │세율 │
├──────────────┼─────────────────────┤
│ 5,000만원 이하 │ 1,000분의 2 │
│ │ │
│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 │ │
│ 1억원 초과 │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2010.12.27 신설)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표준 │세율 │
├─────────────┼────────────────────┤
│ 2억원 이하 │ 1,000분의 2 │
│ │ │
│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
│ │ │
│ 10억원 초과 │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2010.12.27 신설)
분리과세대상(2010.12.27 신설)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2010.12.27 신설)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2010.12.27 신설)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2010.12.27 신설)
건축물(2010.12.27 신설)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2010.12.27 신설)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시(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5(2010.12.27 신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2010.12.27 신설)
주택(2010.12.27 신설)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별장: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2010.12.27 신설)
그 밖의 주택
┌───────────────┬────────────────────────┐
│과세표준 │세 율 │
├───────────────┼────────────────────────┤
│ 6천만원 이하 │ 1,000분의 1 │
│ │ │
│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
│ │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 │ │
│ 3억원 초과 │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2010.12.27 신설)
선박(2010.12.27 신설)
제13조제5항제5호에 따른 고급선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2010.12.27 신설)
그 밖의 선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3(2010.12.27 신설)
항공기: 과세표준의 1천분의 3(2010.12.27 신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 및 유치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 신설ㆍ증설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최초의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2010.12.27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2010.12.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