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액액 및 법무사 수수료 등이 취득세와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액과 법무사 수수료는 부동산 취득이후 등기를 위한 비용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지0465심판(2019.09.20)① 쟁점비용이 쟁점①ㆍ②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PM용역수수료가 쟁점①ㆍ②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이 건은 관련 법률이 개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2626심판(2022.12.02)① 쟁점①비용은 종전토지의 취득비용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②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③ 쟁점③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