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쟁점비용이 쟁점①ㆍ②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PM용역수수료가 쟁점①ㆍ②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이 건은 관련 법률이 개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① 학교용지부담금,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으로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법무사비용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이라기 보다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소유권 보존을 위한 비용으로서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신호등 설치공사비용는 신호기가 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지 여부, 이 건 신호기 설치공사비를 지출하게 된 경위, 이 건 신호기 설치공사비가 쟁점부동산과 별개의 물건의 설치비로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쟁점② PM용역수수료를 쟁점①ㆍ②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쟁점③ 이 건 아파트의 준공시점은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 것)의 시행일 이후인 점, 종전 규정인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아파트 택지를 조성한 이후에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포장비용이나 조경공사비용에 대해서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지1277심판(2017.09.28)청구법인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쟁점토지 등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302심판(2017.09.05)① 쟁점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경정) ② 쟁점비용[광고선전비ㆍ대한주택건설협회비ㆍ인지세ㆍ신탁수수료ㆍ주택분양보증수수료ㆍ도시가스시설분담금ㆍ상수도신설급수공사비ㆍ법률자문료ㆍ소송대리인선임료ㆍPCM(프로젝트관리)용역비]이 쟁점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3지0529심판(2013.10.07)(1) 도로사용료 및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을 가스관 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 (2) 인입배관의 취득세 납부의무자 판단 및 이들 공사비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3) 시설분담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1지0116심판(2012.10.10)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액액 및 법무사 수수료 등이 취득세와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8지0384심판(2018.10.08)쟁점부담금(학교용지부담금)이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2626심판(2022.12.02)① 쟁점①비용은 종전토지의 취득비용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②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③ 쟁점③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796심판(2023.09.19)① 쟁점정비구역 내에 소재한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유상거래 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법무사수수료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