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쟁점토지 등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유선방송설비, 교환설비 등 정보통신설비 설치비 등은 청구법인이 신축한 경비동 및 통신설비동 건물의 취득을 위한 비용으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설치비를 그 취득가격에 포함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다만,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 등에 의하면 가로등주, 가로등기구, 전기공사, 벤치, 통신관로, 통신선로, 감시 CCTV 차량출입통제시스템, 교통신호제어시스템, 기타 공기구비품, 무형자산 등은 토지상에 설치된 것이라 해당 설치비는 별개의 독립된 물건의 취득비용으로 보이므로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비용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은 그 설치비용이 쟁점비용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쟁점토지등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지0792심판(2013.01.24)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조성한 부두의 안벽, 크레인레일, 콘크리트포장, 가호안 등의 설치비용을 공유수면매립토지의 취득비용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0465심판(2019.09.20)① 쟁점비용이 쟁점①ㆍ②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PM용역수수료가 쟁점①ㆍ②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이 건은 관련 법률이 개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지2369심판(2020.11.19)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쟁점비용 등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0656심판(2023.11.01)① 청구법인이 인천국제공항 3단계 건설사업(제2여객터미널 신축 등)을 시행하면서 설치한 터널, 터널 내 설비, 각종 시스템 설비, 가구 집기류 등을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로 보아 취득세 및 주민세 재산분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② 제2여객터미널에 진입하기 위하여 설치된 고가교량, 교통관리시스템, 가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