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청구법인이 인천국제공항 3단계 건설사업(제2여객터미널 신축 등)을 시행하면서 설치한 터널, 터널 내 설비, 각종 시스템 설비, 가구 집기류 등을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로 보아 취득세 및 주민세 재산분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② 제2여객터미널에 진입하기 위하여 설치된 고가교량, 교통관리시스템, 가로수,
요지
① 순번 1 및 4에 대하여 살피건대, BHS/IAT 터널과 공동구는 제2여객터미널이라는 건축물에 부합되었거나 그에 부수되는 시설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순번 2에 관하여 살피건대, BHS 설비는 제2여객터미널의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는 부대설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음.순번 3에 관하여 살피건대, IAT 설비는 제2여객터미널 내부에 위치한 IAT시스템 자동제어시스템 등에서 종합적으로 운영하고 유지ㆍ관리하는 시설물로서, 부대설비에 해당함.순번 5 및 8에 관하여 살피건대, 각종 시스템 설비(통합관제시스템 제외)와 가구집기류 및 환승편의시설에 관한 설치비용을 제2여객터미널 신축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부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순번 6 및 7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건 처분 중 정보통신 관로 및 선로와 제2신불레이더 정보통신관로에 관한 설치비용을 제2여객터미널 신축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부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순번 9에 관하여 살피건대, 태양광발전설비를 제2여객터미널의 통합운영센터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② 순번 1과 2 및 5에 관하여 살피건대, 입체도로구역이 설치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당해 지목변경된 토지의 가액은 증가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순번 3 중 교통관리시스템, 가로수, 옥외조명 그리고 순번 6에 관하여 살피건대, 도로 조성에 들인 비용은 모두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액증가에 소요된 비용으로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함.순번 3 중 미술품에 관하여 살피건대, 미술작품의 설치비용은 제2여객터미널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순번 4에 관하여 살피건대, 해당 토지의 지목은 여전히 유지(溜地)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 중 처분청이 공항남로 연결교량 설치비용을 해당 공유수면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산입한 부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③ 처분청의 안분계산은 청구법인이 제2여객터미널 준공시 제출한 공사원가명세서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출된 것으로 보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지1158심판(2018.09.28)공장 건축물 내부에 설치한 쟁점클린룸설비는 건축물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시설이 아닌 생산설비의 일종이어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6지1277심판(2017.09.28)청구법인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쟁점토지 등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지1768심판(2019.12.03)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 신축시 건물 내 설치한 쟁점시설 설치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9지2282심판(2019.12.18)쟁점미술품 구입비용이 이 건 건축물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2020지0737
  • 참조결정2020지0738
  • 참조결정2020지0736
  • 참조결정조심 2010지0863심판(2011.09.27)ㅇㅇㅇ물류센터내의 물품 분류·배송을 위한 물류자동화시설을 건축물의 부대시설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1지0966심판(2012.06.08)지목변경(고속도로 휴게소 부속토지 → 주차장용 토지)에 따른 취득세 부과의 적법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4지0533심판(2014.11.25)쟁점구조물이 「지방세법 시행령」제5조 제2항에 규정하는 ‘잔교’ 또는 「지방세법」제6조 제1항 제4호의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8지0104심판(2018.06.18)외부용수인입공사비, 옥외통신공사비 및 옥외전기공사비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3지0041심판(2013.05.14)물류창고의 자동화 시설을 건물과 일체를 이루는 부수시설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