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목변경(고속도로 휴게소 부속토지 → 주차장용 토지)에 따른 취득세 부과의 적법 여부
요지
쟁점토지상의 휴게소 건축물을 철거하고 주차장조성공사비가 법인장부에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공사비는 부속토지를 허물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 소요된 비용에 불과할 뿐 종전 휴게소 건축물의 부속토지일 경우의 가액보다 그 건축물을 철거하여 주차장용 토지를 조성한 후 그 가액이 증가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는 없음.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0지0656심판(2023.11.01)① 청구법인이 인천국제공항 3단계 건설사업(제2여객터미널 신축 등)을 시행하면서 설치한 터널, 터널 내 설비, 각종 시스템 설비, 가구 집기류 등을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로 보아 취득세 및 주민세 재산분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② 제2여객터미널에 진입하기 위하여 설치된 고가교량, 교통관리시스템, 가로수,
  • 따른결정조심 2023지3603심판(2024.02.21)① 조경 및 주차장등이 휴게소 건물의 부속시설인지 여부② 조경 및 주차장등 공사비용에 대해 「지방세법」 제7조 제14항 단서가 적용되는지 여부③ 조경 및 주차장등 공사에 따라 지목의 사실상 변경이 있는 것인지 여부④ 산지전용한 4필지에 대해 지목변경 취득세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