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2조 [ 도로 ]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이나 공작물을 말한다.
1.
차도ㆍ보도ㆍ자전거도로 및 측도
2.
터널ㆍ교량ㆍ지하도 및 육교(해당 시설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포함한다)
3.
궤도
4.
옹벽ㆍ배수로ㆍ길도랑ㆍ지하통로 및 무넘기시설
5.
도선장 및 도선의 교통을 위하여 수면에 설치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