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91조 [ 대리인 ]
①
당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3.
변호사
②
삭제 <2014.5.28>
③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④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1.
신청의 철회
2.
조정안의 수락
3.
복대리인의 선임
당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변호사
삭제 <2014.5.28>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신청의 철회
조정안의 수락
복대리인의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