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91조 [ 대리인 ]

①

당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3.

변호사

②

삭제 <2014.5.28>

③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④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1.

신청의 철회

2.

조정안의 수락

3.

복대리인의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