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구조물이 「지방세법 시행령」제5조 제2항에 규정하는 ‘잔교’ 또는 「지방세법」제6조 제1항 제4호의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잔교는 화물이나 선객이 오르내리기에 편리하도록 물 위에 설치한 구조물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구조물을 잔교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나, 쟁점구조물 중 연육교는 지붕과 기둥이 있는 건축물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사실로 보아 「지방세법」제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건축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0지0656심판(2023.11.01)① 청구법인이 인천국제공항 3단계 건설사업(제2여객터미널 신축 등)을 시행하면서 설치한 터널, 터널 내 설비, 각종 시스템 설비, 가구 집기류 등을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로 보아 취득세 및 주민세 재산분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② 제2여객터미널에 진입하기 위하여 설치된 고가교량, 교통관리시스템, 가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