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5조 [ 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중앙건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등"이라 한다)한다.(2014.11.28 개정)

제3조의2제9호의 개정규정은 2014.11.29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대수선허가를 신청(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 또는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대수선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4.11.28 대통령령 제25786호 부칙 제2조]

1.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2012.12.12 개정)

제6조제1항제8호ㆍ제11호, 제6조제2항제5호 및 제119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은 2012.12.12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 또는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2.12.12 대통령령 제24229호 부칙 제3조]

제4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12.12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 또는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용도변경을 신청(용도변경 신고 및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2.12.12 대통령령 제24229호 부칙 제5조]

제8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해당 건축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 또는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2.12.12 대통령령 제24229호 부칙 제6조]

제87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2.12.12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 또는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2.12.12 대통령령 제24229호 부칙 제7조]

2.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2012.12.12 개정)

제6조제1항제8호ㆍ제11호, 제6조제2항제5호 및 제119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은 2012.12.12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 또는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2.12.12 대통령령 제24229호 부칙 제3조]

제4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12.12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 또는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용도변경을 신청(용도변경 신고 및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2.12.12 대통령령 제24229호 부칙 제5조]

제8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해당 건축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 또는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2.12.12 대통령령 제24229호 부칙 제6조]

제87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2.12.12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 또는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2.12.12 대통령령 제24229호 부칙 제7조]

3.

법과 이 영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2012.12.12 개정)

제6조제1항제8호ㆍ제11호, 제6조제2항제5호 및 제119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은 2012.12.12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 또는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2.12.12 대통령령 제24229호 부칙 제3조]

제4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12.12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 또는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용도변경을 신청(용도변경 신고 및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2.12.12 대통령령 제24229호 부칙 제5조]

제8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해당 건축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 또는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2.12.12 대통령령 제24229호 부칙 제6조]

제87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2.12.12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 또는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2.12.12 대통령령 제24229호 부칙 제7조]

4.

다른 법령에서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2012.12.12 개정)

제6조제1항제8호ㆍ제11호, 제6조제2항제5호 및 제119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은 2012.12.12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 또는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2.12.12 대통령령 제24229호 부칙 제3조]

제4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12.12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 또는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용도변경을 신청(용도변경 신고 및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2.12.12 대통령령 제24229호 부칙 제5조]

제8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해당 건축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 또는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2.12.12 대통령령 제24229호 부칙 제6조]

제87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2.12.12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 또는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2.12.12 대통령령 제24229호 부칙 제7조]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2012.12.12 개정)

제6조제1항제8호ㆍ제11호, 제6조제2항제5호 및 제119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은 2012.12.12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 또는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2.12.12 대통령령 제24229호 부칙 제3조]

제4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12.12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 또는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용도변경을 신청(용도변경 신고 및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2.12.12 대통령령 제24229호 부칙 제5조]

제8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해당 건축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 또는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2.12.12 대통령령 제24229호 부칙 제6조]

제87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2.12.12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 또는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2.12.12 대통령령 제24229호 부칙 제7조]

②

제1항에 따라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다.(2012.12.12 개정)

제6조제1항제8호ㆍ제11호, 제6조제2항제5호 및 제119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은 2012.12.12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 또는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2.12.12 대통령령 제24229호 부칙 제3조]

제4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12.12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 또는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용도변경을 신청(용도변경 신고 및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2.12.12 대통령령 제24229호 부칙 제5조]

제8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해당 건축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 또는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2.12.12 대통령령 제24229호 부칙 제6조]

제87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2.12.12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 또는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2.12.12 대통령령 제24229호 부칙 제7조]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2012.12.12 개정)

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2012.12.12 개정)

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2012.12.12 개정)

2.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2012.12.12 개정)

③

중앙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025.08.26 개정)

④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2013.03.23 개정)

⑤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2013.03.23 개정)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2012.12.12 개정)

제6조제1항제8호ㆍ제11호, 제6조제2항제5호 및 제119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은 2012.12.12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 또는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2.12.12 대통령령 제24229호 부칙 제3조]

제4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12.12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 또는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용도변경을 신청(용도변경 신고 및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2.12.12 대통령령 제24229호 부칙 제5조]

제8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해당 건축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 또는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2.12.12 대통령령 제24229호 부칙 제6조]

제87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2.12.12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 또는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2.12.12 대통령령 제24229호 부칙 제7조]

2012.12.12 당시 위촉된 중앙건축위원회 및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제5조제6항 및 제5조의5제6항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 만료일까지 해당 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2012.12.12 대통령령 제24229호 부칙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