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5조 [ 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중앙건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등"이라 한다)한다.(2014.11.28 개정)
제3조의2제9호의 개정규정은 2014.11.29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대수선허가를 신청(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 또는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대수선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4.11.28 대통령령 제25786호 부칙 제2조]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2012.12.12 개정)
제6조제1항제8호ㆍ제11호, 제6조제2항제5호 및 제119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은 2012.12.12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 또는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2.12.12 대통령령 제24229호 부칙 제3조]
제4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12.12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 또는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용도변경을 신청(용도변경 신고 및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2.12.12 대통령령 제24229호 부칙 제5조]
제8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해당 건축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 또는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2.12.12 대통령령 제24229호 부칙 제6조]
제87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2.12.12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 또는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2.12.12 대통령령 제24229호 부칙 제7조]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2012.12.12 개정)
제6조제1항제8호ㆍ제11호, 제6조제2항제5호 및 제119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은 2012.12.12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 또는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2.12.12 대통령령 제24229호 부칙 제3조]
제4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12.12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 또는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용도변경을 신청(용도변경 신고 및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2.12.12 대통령령 제24229호 부칙 제5조]
제8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해당 건축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 또는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2.12.12 대통령령 제24229호 부칙 제6조]
제87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2.12.12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 또는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2.12.12 대통령령 제24229호 부칙 제7조]
법과 이 영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2012.12.12 개정)
제6조제1항제8호ㆍ제11호, 제6조제2항제5호 및 제119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은 2012.12.12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 또는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2.12.12 대통령령 제24229호 부칙 제3조]
제4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12.12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 또는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용도변경을 신청(용도변경 신고 및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2.12.12 대통령령 제24229호 부칙 제5조]
제8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해당 건축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 또는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2.12.12 대통령령 제24229호 부칙 제6조]
제87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2.12.12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 또는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2.12.12 대통령령 제24229호 부칙 제7조]
다른 법령에서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2012.12.12 개정)
제6조제1항제8호ㆍ제11호, 제6조제2항제5호 및 제119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은 2012.12.12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 또는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2.12.12 대통령령 제24229호 부칙 제3조]
제4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12.12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 또는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용도변경을 신청(용도변경 신고 및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2.12.12 대통령령 제24229호 부칙 제5조]
제8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해당 건축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 또는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2.12.12 대통령령 제24229호 부칙 제6조]
제87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2.12.12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 또는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2.12.12 대통령령 제24229호 부칙 제7조]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2012.12.12 개정)
제6조제1항제8호ㆍ제11호, 제6조제2항제5호 및 제119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은 2012.12.12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 또는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2.12.12 대통령령 제24229호 부칙 제3조]
제4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12.12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 또는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용도변경을 신청(용도변경 신고 및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2.12.12 대통령령 제24229호 부칙 제5조]
제8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해당 건축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 또는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2.12.12 대통령령 제24229호 부칙 제6조]
제87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2.12.12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 또는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2.12.12 대통령령 제24229호 부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다.(2012.12.12 개정)
제6조제1항제8호ㆍ제11호, 제6조제2항제5호 및 제119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은 2012.12.12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 또는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2.12.12 대통령령 제24229호 부칙 제3조]
제4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12.12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 또는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용도변경을 신청(용도변경 신고 및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2.12.12 대통령령 제24229호 부칙 제5조]
제8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해당 건축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 또는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2.12.12 대통령령 제24229호 부칙 제6조]
제87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2.12.12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 또는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2.12.12 대통령령 제24229호 부칙 제7조]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2012.12.12 개정)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2012.12.12 개정)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2012.12.12 개정)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2012.12.12 개정)
중앙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025.08.26 개정)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2013.03.23 개정)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2013.03.23 개정)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2012.12.12 개정)
제6조제1항제8호ㆍ제11호, 제6조제2항제5호 및 제119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은 2012.12.12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 또는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2.12.12 대통령령 제24229호 부칙 제3조]
제4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12.12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 또는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용도변경을 신청(용도변경 신고 및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2.12.12 대통령령 제24229호 부칙 제5조]
제8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해당 건축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 또는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2.12.12 대통령령 제24229호 부칙 제6조]
제87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2.12.12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 또는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2.12.12 대통령령 제24229호 부칙 제7조]
2012.12.12 당시 위촉된 중앙건축위원회 및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제5조제6항 및 제5조의5제6항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 만료일까지 해당 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2012.12.12 대통령령 제24229호 부칙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