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외부용수인입공사비, 옥외통신공사비 및 옥외전기공사비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우선 청구법인은 외부용수인입공사가 수자원공사에 매달 물 사용료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수자원공사의 급배수시설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외부용수인입공사를 위해 수자원공사와 어떠한 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단지 수자원공사가 댐 용수 사용허가를 내주고 물 사용료를 받고 있어 공사비 분담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외부용수인입공사는 청구법인이 골프장 용수를 위해 공사한 급수시설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다음으로, 처분청은 옥외전기ㆍ통신공사에 대하여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옥외통신공사는 전화 및 인터넷 연결 공사인 점 등이 비추어 처분청은 옥외전기ㆍ통신공사비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지0964심판(2017.05.10)①「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있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의 당부 ② 처분청에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하여 부과하였다가 다시 수탁자로 변경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경우 청구법인(수탁자)에게 부과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취소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5지0162심판(2016.03.18)① 해수인양펌프 및 배관수선 공사, 제1부두의 노후화된 배수펌프 및 관련 배수배관 일체 공사, 배관연장 설치공사, 탈황설비 공사를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급ㆍ배수시설이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비상 발전기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발전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③ 소방전기설비에 대한 취득세 과세가 이중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0656심판(2023.11.01)① 청구법인이 인천국제공항 3단계 건설사업(제2여객터미널 신축 등)을 시행하면서 설치한 터널, 터널 내 설비, 각종 시스템 설비, 가구 집기류 등을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로 보아 취득세 및 주민세 재산분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② 제2여객터미널에 진입하기 위하여 설치된 고가교량, 교통관리시스템, 가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