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있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의 당부 ② 처분청에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하여 부과하였다가 다시 수탁자로 변경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경우 청구법인(수탁자)에게 부과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취소 여부
요지
①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있어 ? 지방세법? 제7조 제4항이 규정한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부동산신탁계약을 원인으로 수탁자인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상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인 것으로 판단됨. ②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위탁자가 이 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납부를 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취득세 등을 쟁점토지의 위탁자에게 부과하였다가 이를 취소하고 쟁점토지의 수탁자인 청구법인에게 부과하였고, 이후 이 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 과소신고분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정상적으로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는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과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정상적으로 세액을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③ 쟁점토지 지목변경에 따른 과소신고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중 통로BOX공사비, 교량공사비는 골프코스와 연계되어 시공된 구조물로서「지방세법」상 별도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지목변경과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고, 2012년 이후에 발생한 건설자금이자는 이자계정에 계상되어 있고 자본화하지 않은 것이라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으로 보이므로 2011년까지 발생한 건설자금이자는 제외한 후 청구법인의 신탁비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다시 산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④ 쟁점토지 지목변경에 따른 과소신고분 취득세 등에 대한 과세표준 중 스프링클러공사는 급수시설로서 별도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지목변경과는 관련이 없고 옥외전기공사도 과세대상이 아니라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배수공사는 골프코스 조성에 필요한 공사이고 과세대상인 급ㆍ배수시설로 보기도 어려워 지목변경에 따른 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지목변경에 따른 과소신고분 총공사비 중 스프링클러공사비, 옥외전기공사비는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후, 청구법인의 신탁비율에 적용하여 취득세 등에 대한 과세표준을 다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⑤ 이 건 토지의 위탁법인 결산서가 외부감사보고서에서 의견거절의 감사의견을 표명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공적인 기관에 의하여 판명되어진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위탁법인의 결산서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⑥ 청구법인이 산출한 건물분 부가가치세 지출비용은 명확한 법인장부에 근거하여 산출한 금액이 아닌 추계방식으로 계산된 금액으로 이를 쟁점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은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취득금액 적용대상에서 법인장부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지0104심판(2018.06.18)외부용수인입공사비, 옥외통신공사비 및 옥외전기공사비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