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ㅇㅇㅇ물류센터내의 물품 분류·배송을 위한 물류자동화시설을 건축물의 부대시설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시설이 설치된 이 건 건축물은 그 용도가 물류창고 및 사무실로서 쟁점시설이 없어도 제품의 보관 및 입·출고 등이 가능하다고 보이며, 쟁점시설은 동력을 이용해서 물품을 자동으로 분류하고 이송시키는 시스템으로서 그 자체로 물품의 분류 및 이송이라는 고유한 효용을 가지고 있는 이상, 쟁점시설이 건축물내에 설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시설을 건축물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에어컨, 공기 조화기 등과 같이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건축물 고유의 기능과 효용을 증대시키는 부대설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3지0041심판(2013.05.14)물류창고의 자동화 시설을 건물과 일체를 이루는 부수시설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지0863심판(2017.05.17)① 쟁점시설물을 쟁점건축물의 부대시설 등의 일부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의 장부(수입당시의 가액을 반영한 가액)가 아닌 관세청장의 고시환율로 환산한 가액(수입신고된 날의 전주의 외국환매도율의 평균)을 쟁점항공기의 과세표으로 한 처분의 당부 ③ 항공기 수입 당시 기체에 남은 유류잔량과 그 유류잔량의 관세를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0656심판(2023.11.01)① 청구법인이 인천국제공항 3단계 건설사업(제2여객터미널 신축 등)을 시행하면서 설치한 터널, 터널 내 설비, 각종 시스템 설비, 가구 집기류 등을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로 보아 취득세 및 주민세 재산분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② 제2여객터미널에 진입하기 위하여 설치된 고가교량, 교통관리시스템, 가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