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쟁점시설물을 쟁점건축물의 부대시설 등의 일부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의 장부(수입당시의 가액을 반영한 가액)가 아닌 관세청장의 고시환율로 환산한 가액(수입신고된 날의 전주의 외국환매도율의 평균)을 쟁점항공기의 과세표으로 한 처분의 당부 ③ 항공기 수입 당시 기체에 남은 유류잔량과 그 유류잔량의 관세를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
요지
① 쟁점시설물은 쟁점건축물 자체와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시설로 인하여 증대되는 효용도 그 시설 자체의 기능(보관ㆍ출고)이 더해지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쟁점건축물과 일체로서 효용가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쟁점시설물을 쟁점건축물의 부수되는 시설물로 보기 어려움. ②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등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ㆍ간접비용의 합계액인바, 청구법인이 그러한 비용을 지급할 당시의 환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지 쟁점항공기가 수입되는 시점의 관세 환율(수입신고된 날의 전주의 외국환매도율의 평균)을 적용하는 것은 실제 소요된 비용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③ 처분청에서는 쟁점항공기의 수입신고필증상 관세 과세가격에 위 유류비와 해당 관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취득가격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해당 유류는 쟁점항공기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사용되지 아니하고 그 기체에 남아있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쟁점항공기를 취득하기 전에 지급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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