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기계장비의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된 환율변동분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기계장비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그 수입대금의 90%는 2007.7.16. 2008.4.21. 2008.7.25. 총3회에 걸쳐 USD 128,637,000(평균환율:1,006.4)를 지급하였고, 잔금 10%는 쟁점기계장비를 수입한 이후에 지급한 사실이 은행거래내역 및 청구법인의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쟁점기계장비 수입 시점의 환율을 기준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임.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6지0863심판(2017.05.17)① 쟁점시설물을 쟁점건축물의 부대시설 등의 일부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의 장부(수입당시의 가액을 반영한 가액)가 아닌 관세청장의 고시환율로 환산한 가액(수입신고된 날의 전주의 외국환매도율의 평균)을 쟁점항공기의 과세표으로 한 처분의 당부 ③ 항공기 수입 당시 기체에 남은 유류잔량과 그 유류잔량의 관세를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