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발전용수를 냉각하기 위하여 설치한 냉각탑과 발전소 내의 발전설비 수리를 위하여 설치한 크레인 및 호이스트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쟁점냉각탑의 경우, 그 상부에 냉각팬이 설치되어 있을 뿐 지붕으로 볼만한 구조를 갖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로 보기 어렵고, 쟁점크레인의 경우, 터빈의 수리 및 정비를 위한 용도이고 이를 화물하역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인 기계장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6지0863심판(2017.05.17)① 쟁점시설물을 쟁점건축물의 부대시설 등의 일부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의 장부(수입당시의 가액을 반영한 가액)가 아닌 관세청장의 고시환율로 환산한 가액(수입신고된 날의 전주의 외국환매도율의 평균)을 쟁점항공기의 과세표으로 한 처분의 당부 ③ 항공기 수입 당시 기체에 남은 유류잔량과 그 유류잔량의 관세를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087심판(2017.07.05)①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급수ㆍ배수시설, 쟁점저장시설이 중과기준세율(2%)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호안시설은 국가에 귀속을 조건을 취득하는 토지로서 취득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1차ㆍ2차계통의 설치비는 쟁점건축물 내에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비용으로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 따른결정조심 2017지0195심판(2017.07.05)①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급수ㆍ배수시설, 쟁점저장시설이 중과기준세율(2%)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호안시설은 국가에 귀속을 조건을 취득하는 토지로서 취득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1차ㆍ2차계통의 설치비는 쟁점건축물 내에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비용으로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 따른결정조심 2019지0586심판(2020.01.07)쟁점설비를 취득세 과세물건인 급·배수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