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설비를 취득세 과세물건인 급·배수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쟁점설비 중 ① 가스터빈 압축기 수세정장치 및 ③ 순수처리장치는 순수를 생산하여 이를 가스터빈의 세정 등에 사용하기 위한 설비로 보이고, ④ 냉각수 관련 설비, ⑤·⑥ 냉각탑계통수처리장치 및 ⑦ 순환수 펌프는 발전설비의 냉각 및 발전 설비 내에서 순수를 순환시키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위 설비들은 외부에서 원수를 공급받거나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과는 그 형태 및 기능면에서 다를 뿐만 아니라 전기생산설비와 일체로서 그 효용을 제공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설비들은 취득세 과세물건인 급배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451심판(2017.07.07)연료공급설비, 수처리설비 등 쟁점설비는 발전사업용에 공여되는 생산설비의 일종이브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5지1021심판(2016.05.23)발전용수를 냉각하기 위하여 설치한 냉각탑과 발전소 내의 발전설비 수리를 위하여 설치한 크레인 및 호이스트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5지0162심판(2016.03.18)① 해수인양펌프 및 배관수선 공사, 제1부두의 노후화된 배수펌프 및 관련 배수배관 일체 공사, 배관연장 설치공사, 탈황설비 공사를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급ㆍ배수시설이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비상 발전기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발전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③ 소방전기설비에 대한 취득세 과세가 이중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4지0902심판(2016.06.23)ㅇㅇㅇ발전소 제8호기 건설공사 신축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공사비용(쟁점①∼⑥)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추징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