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원래 지목이 전, 답, 임야 등이었던 골프장용 토지가 지목이 유원지인 골프장토지로 간주취득(지목의 사실상 변경으로 인하여 가액이 증가하는 경우)되는 시기는지적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비추어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골프장토지가 되는 때로서, 전, 답, 임야에 대한 산림훼손(임목의 벌채 등), 형질변경(절토, 성토, 옹벽공사 등), 농지전용 등의 공사뿐만 아니라 잔디의 파종 및 식재, 임목의 이식, 조경작업 등과 같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에 공하는 모든 공사를 완료하여 골프장조성공사가 준공된 때 비로소 유원지로 지목변경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골프장조성비와 잔디파종 및 식재비용 등 골프장공사에 들인 비용은 지목변경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으로서 골프장용 토지의 취득을 위한 비용이어서 이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은 정당하다. 나.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에서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급, 배수시설이란 구조, 형태, 용도,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급수와 배수기능을 발휘하는 시설이면 족하고, 내무부고시 과세시가표준액표에서 정한 급,배수시설의 정의는 예시적 규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스프링쿨러와 그 배관시설이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며, 태양열집열판은 클럽하우스내의 목욕탕 등에 온수공급을 하기 위하여 주건물인 위 클럽하우스에 부속 또는 부착설치된 시설로서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난방용 보일러, 욕탕용 보일러"시설의 일부에 해당한다면 이는 모두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로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