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 [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액 ]

법 제1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지목 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전의 과세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후의 과세시가 표준액과의 차액으로 한다. 다만, 법인의 장부ㆍ공정증서ㆍ기타 증서등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개정 1974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