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ㅇㅇㅇ발전소 제8호기 건설공사 신축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공사비용(쟁점①∼⑥)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추징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①ㆍ②공사비(전자계산설비 및 220/110V 전기설비)의 경우, 전원을 공급하는 설비와 관련된 비용으로서 화력발전소의 전력생산설비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공사비와 쟁점②공사비(조명설비 제외)에 대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다만, 쟁점②공사비 중 조명설비 설치에 따른 공사비는 발전소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증진을 위하여 시설한 조명기구 등의 취득으로 보이므로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쟁점③공사비(터빈 및 보일러시설 기초공사)의 경우, 터빈 및 보일러시설 기초공사에 소요된 비용으로 터빈발전기 건축물과 보일러 건축물의 내부 및 그 지상 건축물 신축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초공사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③비용에 대하여 건축물 신축공사의 일부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쟁점④ㆍ⑤공사비(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조명계통설비)의 경우,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기 신고한 전기공사비용을 기 신고한 부분으로 인정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서 제외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④ㆍ⑤공사비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⑥공사비(조경공사비)의 경우, 화력발전소 전역에 걸친 조경 및 포장공사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화력발전소 부지는 그 전체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잡종지 상태로서 한울타리 내에 소재하고 있어 발전시설 증설로 인하여 화력발전소의 사실상 지목이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쟁점공사로 인하여 그 부지에 대한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그 조경공사인 쟁점⑥공사비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지0461심판(2012.12.13)공장구내의 토지상에 설치한 공업용수 공급관, 증기 및 압축공기 공급관, 전력공급시설 등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6지0451심판(2017.07.07)연료공급설비, 수처리설비 등 쟁점설비는 발전사업용에 공여되는 생산설비의 일종이브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087심판(2017.07.05)①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급수ㆍ배수시설, 쟁점저장시설이 중과기준세율(2%)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호안시설은 국가에 귀속을 조건을 취득하는 토지로서 취득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1차ㆍ2차계통의 설치비는 쟁점건축물 내에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비용으로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 따른결정조심 2017지0195심판(2017.07.05)①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급수ㆍ배수시설, 쟁점저장시설이 중과기준세율(2%)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호안시설은 국가에 귀속을 조건을 취득하는 토지로서 취득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1차ㆍ2차계통의 설치비는 쟁점건축물 내에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비용으로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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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른결정조심 2018지0512심판(2019.04.30)쟁점건축물 내에 설치된 각종 공조덕트, 소화설비, 전기설비 등 쟁점①~⑦설비를 생산설비가 아닌 건축물의 부속설비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1877심판(2024.05.21)쟁점설비(수.폐수처리설비)는 발전사업용에 공여되는 생산설비의 일종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