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장구내의 토지상에 설치한 공업용수 공급관, 증기 및 압축공기 공급관, 전력공급시설 등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이 자체 보일러를 가동하여 생산한 증기로서 난방용 또는 취사용이 아닌 기계장치 및 생산된 제품의 세척 등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이 건 증기공급배관은 생산시설의 일부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것이 타당하지만, 송수관, 가스관, 변전ㆍ배전시설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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