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연료공급설비, 수처리설비 등 쟁점설비는 발전사업용에 공여되는 생산설비의 일종이브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집단에너지시설 설계도, 계통도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설비는 발전소의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시설이라기 보다는 그 자체가 전력의 생산에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가 되어 발전설비 전체 생산라인의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설비로서 발전기와 터빈에 결합하여 전력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발전소 내 전력생산을 위한 핵심적인 생산설비의 일부라 할 것이므로 쟁점설비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지0902심판(2016.06.23)ㅇㅇㅇ발전소 제8호기 건설공사 신축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공사비용(쟁점①∼⑥)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지0586심판(2020.01.07)쟁점설비를 취득세 과세물건인 급·배수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5815심판(2022.12.09)쟁점시설이 「지방세법 시행령」제5조 제1항 제2호(저장시설) 및 제5호(급수ㆍ배수시설)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1877심판(2024.05.21)쟁점설비(수.폐수처리설비)는 발전사업용에 공여되는 생산설비의 일종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