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시설이 「지방세법 시행령」제5조 제1항 제2호(저장시설) 및 제5호(급수ㆍ배수시설)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요지
쟁점시설의 기능을 보면 펌프로 해수를 유입하여 석탄회와 섞어 슬러지 형태로 만들고 이를 저장조에 저장하였다가 강한 수압으로 7km에 달하는 배관을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회매립장에 분출되는 형태를 갖추고 있으므로, 쟁점시설 전체가 급수와 배수의 기능을 발휘하는 일체의 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분출된 해수의 일부가 다시 순환하여 재활용된다고 하여 쟁점시설이 급ㆍ배수 기능이 없다고 할 수도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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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조결정조심 2016지0451심판(2017.07.07)연료공급설비, 수처리설비 등 쟁점설비는 발전사업용에 공여되는 생산설비의 일종이브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