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 서울특별시와 환경부가 투자한 금액 등을 청구법인의 자본금액으로 보아 주민세(법인균등분)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2) 청구법인의 매립장 내 침출수 이송시설이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1) 청구법인은 2000.7.22. 자본금과 출자금 없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처분청이 과세한 주민세(2008년분~2012년분) 과세기준일(8.1.) 현재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정관에 자본금이나 출자금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은 주민세(법인균등분) 과세구분에 있어 기타법인에 해당함(2)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침출수 이송시설은 매립장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오염물질이 토양이나 해양과 같은 주변환경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침출수라는 독성이 있는 폐수를 모아 처리시설까지 이송하는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차집관로, 압송관로, 맨홀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재산세 과세대상인 급수?배수시설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지5815심판(2022.12.09)쟁점시설이 「지방세법 시행령」제5조 제1항 제2호(저장시설) 및 제5호(급수ㆍ배수시설)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