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건축물 내에 설치된 각종 공조덕트, 소화설비, 전기설비 등 쟁점①~⑦설비를 생산설비가 아닌 건축물의 부속설비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①.②.③설비는 공기조화설비(난방, 환기, 냉방을 통합하여 신래 환경의 안락을 위해 쓰이는 설비)로서 쟁점①설비는 첨두부하보일러(난방에 필요한 열을 생산하는 보일러)에 필요한 공기를 공급하는 공조덕트로서, 쟁점건축물의 벽에 부착되어 있음. 이러한 쟁점①설비의 기능과 물리적 구조에 비추어 쟁점①설비는 난방설비동인 쟁점건축물에 부착되어 쟁점건축물이 그 고유 기능(지역난방)을 발휘함에 있어 그 일부로서 효용가치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쟁점②설비(쟁점건축물의 공조덕트 및 송풍기 17대)도 쟁점건축물에 부착된 상태에서 쟁점건축물의 환기 및 온도조절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쟁점건축물의 부수시설에 해당함.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①.②설비가 건축물과 별도의 공기조화설비라는 것을 전제로, 공기조화설비의 전기설비인 쟁점③설비를 공기조화설비를 기준으로 안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쟁점①.②설비는 건축물의 일부인 공기조화설비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은 별다른 실익이 없음. 쟁점④설비는 쟁점건축물에 부착되어 있기는 하나, 전자기기에 발생한 화재를 인산화탄소 및 청정소화약제를 이용해 진화하는 설비로서, 그 기능면에서 지역난방설비와 일체로서 효용가치를 갖는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 고유기능을 갖고 있는 설비라서 쟁점건축물에서 때어내더라도 경제적 가치가 크게 훼손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건축물과 독립한 설비로 보임. 쟁점⑤설비에 대해서 살펴보면, 해당 설비 중 조명설비는 쟁점건축물에 부착되어 있고, 쟁점건축물의 유지관리에 필수적인 설비로 보이므로 쟁점건축물의 부수시설에 해당함. 다만, 해당 설비 중 CCTV의 경우에는 그 기능면에서 지역난방설비의 일부로 보기도 어렵고, 비교적 그 탈부착이 용이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의 부수시설로 보기 어려움. 쟁점⑥설비의 경우, 쟁점건축물에 부착된 전선을 보호하는 설비로서 그 자체도 쟁점건축물에 부착되어 있고, 그 기능면에서도 쟁점건축물과 분리되어 별도의 기능을 갖는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건축물의 부수시설에 해당함. 다만, 케이블 포설비는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은 타당해 보임. 마지막으로, 쟁점⑦설비에 대하여 살펴보면, 해당 설비는 수처리.폐수처리 설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한 전기설비로 그 기능 및 구조적인 면에서 수처리 설비 등과 일체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건축물의 부수시설로 보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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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지0902심판(2016.06.23)ㅇㅇㅇ발전소 제8호기 건설공사 신축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공사비용(쟁점①∼⑥)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2359심판(2024.04.29)쟁점케이블트레이는 반도체 생산설비 중 하나인 케이블을 지지.보조하는 설비로서, 건축물의 효용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생산설비의 보조설비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