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케이블트레이는 반도체 생산설비 중 하나인 케이블을 지지.보조하는 설비로서, 건축물의 효용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생산설비의 보조설비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케이블트레이는 케이블을 받치는 선반과 같은 구조물로서 「지방세법」제6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로 보기 어렵고, 「건축법」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설비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케이블트레이를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지1158심판(2018.09.28)공장 건축물 내부에 설치한 쟁점클린룸설비는 건축물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시설이 아닌 생산설비의 일종이어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지1768심판(2019.12.03)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 신축시 건물 내 설치한 쟁점시설 설치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8지0512심판(2019.04.30)쟁점건축물 내에 설치된 각종 공조덕트, 소화설비, 전기설비 등 쟁점①~⑦설비를 생산설비가 아닌 건축물의 부속설비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4지0098심판(2015.07.22)청구법인이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건축물 1층 내부에 설치한 쟁점구조물을 건축물의 일부로 보아 쟁점구조물 설치비용을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