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건축물 1층 내부에 설치한 쟁점구조물을 건축물의 일부로 보아 쟁점구조물 설치비용을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구조물이 건물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것이라기 보다는 공장의 기계장치의 보조장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구조물의 취득비용을 쟁점공장용건축물의 신축비용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지2783심판(2022.12.12)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쟁점이자비용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2359심판(2024.04.29)쟁점케이블트레이는 반도체 생산설비 중 하나인 케이블을 지지.보조하는 설비로서, 건축물의 효용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생산설비의 보조설비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