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쟁점이자비용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이 건 대출금 중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에 상응하는 이자비용은 이 건 토지를 위하여 소요된 이자비용으로 볼 수 있어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직·간접비용으로 볼 수 없어 이 건 이자비용 중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위의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에 상응하는 이자비용은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지0483심판(2008.12.09)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4지0098심판(2015.07.22)청구법인이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건축물 1층 내부에 설치한 쟁점구조물을 건축물의 일부로 보아 쟁점구조물 설치비용을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4223심판(2024.03.25)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쟁점교량건설비용, 쟁점설계비용, 쟁점인테리어분담금이 포함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