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취득세 과세대상의 하나로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2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에서의 ‘유원지’의 정의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상 아무런 정함이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유람이나 오락을 위한 설비를 갖추어 놓은 곳을 지칭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설사 도시계획이나 지적 관계 법령에서 유원지를 공원과 구별하여 정의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에서 그 적용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이상 유원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방세법의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도시계획이나 지적 관계 법령을 그대로 적용하여 이를 판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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