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추징과세처분취소
요지
가. 건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된 부합물인 난방용 배관설비는 보이라와 결합, 일체가 되어 비로소 난방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건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인 부합물로서 주거용건물의 주체 구조부 자체의 구성부분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는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난방용 보이라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므로 주거용건물의 일부로서 취득세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아파트등 건물의 건축업자가 건축과 관련하여 건축자재 또는 건설용역의 공급자에게 징수당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건축업자가 아파트등 건물을 분양할 때 징수할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취득세의 과세표준에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제외한다는 별단의 규정이 없는 이상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서 말하는 법인장부상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75누238
  • 참조판례75누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