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 [ 특수한 부대설비의 종류와 범위 ]
①
법 제104조제4호에서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라 함은 당해건물 및 구축물(주택은 제외한다)에 부속 또는 부착설치된 다음 각호의 설비를 말한다.<개정 1973ㆍ5ㆍ5, 1976ㆍ12ㆍ31>
1.
승강기(에레베타ㆍ에스카레타 기타 자동승강시설).
2.
20키로왓트 이상의 발전시설.
3.
난방용보이라ㆍ욕탕용보이라.
4.
3만비, 티, 유급 이상의 에어콘(중앙조절식에 한한다)
5.
부착된 금고.
6.
주유시설.
7.
건물에 부속 또는 부착 설치된 건축설비중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타의 설비
8.
삭제<1976ㆍ12ㆍ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이라 함은 오로지 주거의 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로서 주거를 위하여만 쓰여지고 있는 건물을 말한다.<개정 1973ㆍ5ㆍ5, 1981ㆍ12ㆍ31>
③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이외의 용도에 공하여지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주거용건물(아파트를 포함한다.이하 같다)로서 주거이외의 용도에 공하여지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오로지 주거용에 공하여지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2.
호텔ㆍ여관ㆍ사무실ㆍ병원ㆍ목욕탕ㆍ점포 기타 주된 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건물로서 그 일부분이 주거용으로 공하여지고 있는 경우에는 오로지 주거용에 공하여지고 있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다만, 그 주거가 당해 건물의 관리 또는 영업의 관리만을 위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