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쟁점교량건설비용, 쟁점설계비용, 쟁점인테리어분담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쟁점교량건설비용은 이 건 건축물과 별개의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으로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18지842, 2018.12.10. 결정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교량건설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 및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계약서상 계약과 공사 시작일이 사용승인일 이전이었다 하더라도, 실제 공사는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이후에 진행되었고 그 대금의 지급도 사용승인일 이후에 지급되었으므로 이를 이 건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설계비용 및 쟁점인테리어분담금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 및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지3194심판(2022.08.22)청구법인이 과점주주가 된 법인의 소유재산에 국가 등에 도시계획시설로 귀속될 예정인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1지2783심판(2022.12.12)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쟁점이자비용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8지0842심판(2018.12.10)쟁점과선교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준공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였으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