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과점주주가 된 법인의 소유재산에 국가 등에 도시계획시설로 귀속될 예정인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 중 도로 등으로 국가에 귀속될 토지의 경우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청구법인의 간주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도 이 부분에 대하여는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 중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하여 취득 이후에 귀속 및 기부채납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3지4223심판(2024.03.25)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쟁점교량건설비용, 쟁점설계비용, 쟁점인테리어분담금이 포함되는지 여부